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11일 도레미 미디어 회장 박남성(51)씨가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서를 무단 위조한 사실을 확인, 이날 박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검찰은 박씨가 소속 가수 등의 도장을 위조한 뒤 이들의 동의 없이 계약금액을 대폭 축소하거나 조건을 가수측에 불리하게 고친 위조 계약서 30여 매를 만든 사실을 확인, 이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중견가수 K씨를 소환, “계약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검찰 조사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으며 도장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도레미 사무실을 압수수색, 정식계약서와 위조계약서를 확보해 비교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증자 등 과정에서 2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데 이어 방송사 PD와 스포츠신문 기자들에게 거액의 음반홍보비(PR비)를 건넨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상급 가수 K씨와 인기탤런트 L(여)씨 등 연예인 10여명이 박씨로부터 400~6,000주의 주식을 매입한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에이스타스 대표 백남수(38)씨에 대해 소속연예인들에 대한 홍보 명목으로 방송사 PD와 스포츠신문 간부 등에게 1억3,6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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