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지원한 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도소나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토록 하는 가칭 '공익법무의'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ㆍ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50~70여명의 공익법무의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4개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감호소(재소자 6만1,000여명)에는 불과 57명의 의사만이 배치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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