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기준시가 인상 및 세무조사 등의 투기수요 억제와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절차 강화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두 방안에는 각각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투기세력의 접근이 예상되는 재건축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투기수요 억제
국세청은 우선 소득수준에 비춰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매입관련 자료는 수집이 완료된 상태로 전산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간다”며 “대상자는 엄밀한 자금추적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두번째 카드는 기준시가 인상. 올 4월에 기준시가를 전국 평균 9.7%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과세표준과 현실이 다시 갭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의 마지막 대책은 3차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 1, 2월 두차례에 걸쳐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및 아파트를 거래한 매도자 2,1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탈루 양도세 등을 추징한 바 있다.
3차 세무조사는 1, 2차에 이은 연속조치로 지난번 조사에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분양권과 아파트 매매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54개 단지의 분양권매도자 1,096명과 52개 단지의 아파트 단기양도자 206명을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가격급등의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해말과 올해초까지 3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 두차례 세무조사보다 강도나 추징규모가 강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 2차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아파트 중심으로 지난해 연말연시에 가격이 크게 폭등했기 때문에 지난번 조사대상 단지는 이번 조사에도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절차 강화
앞으로 아파트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 사업을 함부로 추진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건축 구역지정제’를 도입, 재건축사업 추진을 초기단계부터 까다롭게 했다는 점. 현재는 단지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재건축구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뒤에야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건교부가 시공사 조기선정으로 인한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조치보다 더욱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새 법에 경과규정을 마련,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재건축 남발을 막기위해 안전진단도 대폭 강화해 시장 구청장 군수가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에만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항도 20가구 이상 소규모 단지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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