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정책의 핵심인 최저실거래가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돼 5,000여종의 약값이 대폭 내린다.또 특허기간이 만료된 고가 신약 등에 대해 3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고 약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이른 시일내에 마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실거래가제와 약가 재평가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기준고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러나 최저가를 약품의 대표가격으로 정하는 방안의 적합성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최저 실거래가제를 1년간 한시 운영키로 했다.
최저실거래가제는 제약회사가 병ㆍ의원ㆍ약국에 공급한 동일 약품의 약 값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한 약값을 보험약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약품을 B, C, D의원에 각각 70, 80, 90원에 공급했다면 가장 낮은 70원을 보험약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급평균가를 보험약가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만6,000여개에 달하는 보험적용 약품중 최소 5,000종 이상의 약값이 인하되고 현행 평균가 제도 때보다 배 이상의 인하효과가 나타나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환자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덤핑거래가 많은 국내제약사가 큰 타격을 입어 약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탈법수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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