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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풍' 수사전망 / 녹취록 있다해도 속전속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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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풍' 수사전망 / 녹취록 있다해도 속전속결 힘들듯

입력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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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세 갈래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특히 사안에 따라 이들의 주장 하나하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진술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폐 대책회의 의혹

초점은 지난 대선 직전인 1997년 7~10월 한나라당 J,K 의원 등과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 이석희(李碩熙) 국세청 차장 등이 김 전 청장, 전태준(全泰俊) 당시 의무사령관 등과 대책회의를 가진 뒤 정연씨 병역서류를 변조·파기했느냐는 부분.

일단 속전속결식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전 청장 등이 종래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김씨의 녹음테이프에 직접 당사자의 육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부분도 신속한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 등 당시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청장의 당시 비서진들이 종적을 감춘 것도 검찰의 부담이다.

검찰도 이를 고려, 정연씨의 병적기록부 외에 직장과 학교 등의 신체검사 자료도 넘겨받는 등 장기전을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인옥씨 개입설

김씨의 주장은 현재 “한씨측에서 중간브로커 P씨를 통해 김모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에게 접근, 춘천병원 신검 관계자를 소개받았다”는 정도로 구체화한 상태다.

김씨는 특히 김 전 원사의 진술을 녹음해뒀다고 주장, 경우에 따라 녹음테이프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씨가 이날 정연씨 신체검사를 직접 담당했다는 백일서 당시 춘천병원 진료부장의 주장에 대해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 역시 당사자들의 시인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 전 원사의 경우 해외체류설도 나돌고 있어 수사결과를 점치기는 이르다.

■검사 고발사건

김 전 청장의 소환은 그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과 노명선(盧明善) 전 부부장의 공무원자격사칭 교사 고발사건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담당부서인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정연씨 사건 수사종료 이전에 주무부장 등에 대해 본격조사를 벌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당시 수사계장과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관계자들에 대한 기초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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