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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공방가열 / 한 "김대업씨 감형과정 의혹",민 "李후보 두아들 고의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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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공방가열 / 한 "김대업씨 감형과정 의혹",민 "李후보 두아들 고의감량"

입력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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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김대업(金大業)씨의 군 범죄 감형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고 서울지검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에 대한 대검 감찰을 요구하는 등 ‘병풍(兵風)’ 에 대한 반격의 고삐를 죄었다.‘김대업 정치공작진상조사단’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군사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그는 “김씨는 20여건의 병역비리로 1985년 1심에서 6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1년형으로, 이후 다시 징역 8월로 감형됐다”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감형이 이뤄진 데다 전과기록도 누락됐다”고 배후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김씨의 특별사면 시점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의 국방장관 임명 4일 전인 98년 2월27일로 확인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일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불법 고의 체중 감량설을 집중 제기하며 이 후보의 후보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의 여권ㆍ김대업 커넥션 공세를 ‘한나라당_김길부 커넥션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이 후보 5대 의혹사건 진상규명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몸무게는 1983년 55㎏, 91년 군 병원 입소시 45㎏, 취직 때인 97년 58㎏으로 심한 굴곡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차남 수연(秀淵)씨도 85년 1차 신검 51㎏, 90년 방위병 입소때 41㎏, 93년 취직 때 48㎏으로 변화가 심했다”며 “두 사람 모두 1차 신검과 입대 신검 사이에 10㎏의 고의 감량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의 체중 감량은 병역법 86조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특위측 주장.

“따라서 이 후보는 두 아들이 병역법을 위반했으므로 ‘불법이 있었다면 후보직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군대에 가려는 학생들은 휴학계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수연씨는 휴학계도 내지 않고 방위병에 입대했다 면제를 받았다”며 “이는 병역면제를 받을 조치를 미리 취해놓고 입대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나와 내 주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에게 단 돈 1원이라도 준 게 나오면 의원직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국방장관시절 김씨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한나라당이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의 비리 부인 발언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김씨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범법자”라며 “김씨는 이 후보 지지 예비역장성 모임인 ‘경성회’회원이라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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