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기화재와 감전 등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법령을 정비, 전기공사업체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주택의 전기설비 점검 주기를 현재 2년 1회에서 등급에 따라 1~3년으로 구분하고 전기용품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 및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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