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망 여중생 유족들과 관련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주한 미군측이 공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측이 가진다는 SOFA협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미군측은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자체 기소해 이를 철회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과정에서 한국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대니얼 자니니 주한미군 참모장 겸 미8군사령관은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 당국은 사고당시 연합작전에 참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사상 처음으로 공무집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한미군측에 전달했었다.
이에 대해 150여 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며 “미국이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경찰의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전 우리측이 충분한 예비조사를 벌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한미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범죄발생시 초동수사협조체제 강화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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