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의 해제 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그린벨트 내 상당수 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일선 시ㆍ군의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3~4개월이 걸리던 취락해제 작업이 크게 빨라지게 된다.
건교부는 또 가급적 많은 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도록 지정 기준 가구수 및 밀도를 ㏊당 10가구로 완화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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