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식 1주를 서울은행 주식 2.1주와 교환하는 합병 방안을 하나은행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일단 연기됐다.정부는 6일 오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논의했지만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주중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그동안 협상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매각 조건에 법인세 감면 부분이 반영됐는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며 “하지만 매각심사소위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각심사소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된 하나은행은 합병비율을 2.1대 1, 인수대금을 1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잔존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하는 ‘역(逆)합병’ 방식을 택하기로 해 하나은행 1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합병은행 주식 2.1주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경우 정부는 합병은행 주식의 3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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