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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00여명에 1조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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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00여명에 1조원 손배소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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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ㆍ우리ㆍ서울ㆍ조흥ㆍ평화ㆍ경남 등 6개 은행 전직 행장 1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1조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6일 “이들 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부실책임 임직원 명단과 귀책금액을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각 은행에 통보했다”며 “은행들이 해당자로부터 소명을 받는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란을 전후해 이들 은행에 재임한 행장 10여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임직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신광식, 이철수씨 등 전행장을 포함해 9명을 상대로 2,500억∼3,000억원, 우리은행(옛 한빛ㆍ상업ㆍ한일은행 포함)은 김진만, 이관우 전행장 등 40여명에 대해 2,500억원 정도의 부실책임이 통보됐다.

예보는 지난해 서울보증보험·대한생명·대한투신·제주은행 등을 시작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대한 부실조사를 벌여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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