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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동산 투자도 가능

입력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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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등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된 펀드의 투자대상이 내년부터는 부동산과 금 같은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또 보험사나 선물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도 투신사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신탁형 펀드를 설정,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이를 반영해 펀드의 투자대상과 설정, 운용, 판매 등 관련제도를 전면 쇄신할 방침이다.

이석준(李錫駿)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펀드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펀드의 투자대상을 현행 유가증권 외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금리스왑(swap) 등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대상 확대에 따라 펀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장외파생상품은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또 펀드 상품 판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증권사와 은행만 담당하는 판매업무를 보험사와 선물회사(선물 관련 펀드)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100억원, 70억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을 통일해 자산운용사도 투신사 요건을 갖추면 신탁형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투자자의 주요 민원사항인 펀드 환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환매제’를 새로 도입, 전체 자산 중 환매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즉각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자산에만 연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환매 연기돼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밖에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하고, 페이퍼컴퍼니인 회사형펀드(뮤추얼펀드)에 적용되는 주총 의무 등 상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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