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이나 발명으로 특허를 내는 등 회사에 도움을 주는 직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이 늘고 있다.일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나 시설을 지원하는 가운데 신기술로 발생한 수익을 개발직원과 나눠 근무의욕을 높이고 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 그래텍(대표 배인식)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허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특허신청을 낸 직원에게 소정의 상금을 주고 특허출원이 진행되거나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20만~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난달말에는 직원들에게 특허에 관한 중요성과 특허등록절차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한글과컴퓨터(대표 김근)도 직원들이 개발한 실용신안, 의장 등 각종 특허의 출원보상금을 지원하고 특허가치에 따라 10만~200만원의 상금을 주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신기술을 발명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2%(최고 1,000만원)를 해당 직원에게 배분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는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과 창의력을 높이고 업체의 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업체 KEC는 개인이나 팀별로 개발한 우수 기술을 뽑아 포상하는 ‘기술대상’과 특허출원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에 상금을 지급하는 ‘직무발명 포상제도’를 도입,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텍의 배인식사장은 “벤처기업은 기술이 바로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해 지적재산권을 늘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