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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송환 이달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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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송환 이달말 판결

입력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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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돼 2월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李碩熙·사진) 전 국세청 차장의 한국 신병인도재판이 5일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열려 두번째 본안심리가 진행됐다.이날 결심이 이뤄질 경우 8월 말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여기서 이씨의 한국인도 허가 판결이 내려질 경우 60일 이내인 10월말까지 이씨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6월5일 첫번째 본안심리에서 조지프 스코빌 판사가 “인도를 불허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씨측 변호인의 보석신청과 정치범 규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씨의 송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이 이씨의 한국인도를 결정하더라도 미 국무장관의 최종송환 결정(판결 후 30일 이내)을 거쳐야 하는데다, 이씨측도 마지막 이의제기절차인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씨의 송환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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