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방식을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알선 등 신종 수법도 등장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상반기에 유사금융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모두 129개사로 이미 지난해 연간 고발업체(141개) 수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가 111개사(8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지역이 56개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 업체들은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인터넷 또는 지점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납골당 사업을 한다며 하위 회원 1명을 소개할 때마다 30만원씩 주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중개해준 후 물건을 팔았다.
B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라며 시중가 100만원 상당의 금(20돈)을 220만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즉석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18개월뒤에 2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동원했다.
금감원은 일간지 등을 통해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수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저금리 시대에 다단계 판매방식 등의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부분 사기로 드러났다”며 “제보자에 대해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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