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는 신탁재산의 5%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가인 투신사 등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증권투신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는 신탁재산의 5%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그 사유를 운용실적보고서와 영업보고서에 기재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상장, 등록 뮤추얼펀드는 같은 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투신사 등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신탁설명서에 소개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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