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5급 장애인이다. 1년 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연결 부위가 망가졌다. 때마침 부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실제로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했고 장애인협회에서 판매해 아무런 의심 없이 18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다음달 요금청구서를 보니 약정가격과는 달리 더 비싸게 청구되었다.
협회에 전화했더니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리점 역시 책임을 회피하며 그렇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서와 당시 판매직원, 장애인협회를 들먹이자 그제서야 차액을 송금해 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매달 요금에서 얼마씩 공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청구서에는 늘 기존가격이 청구되어 매번 전화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 후에야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왔다. 협회만 믿고 휴대폰을 구입한 다른 장애인들 역시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게 고작 이런 것인가.
/석진숙ㆍ경기 부천시 원미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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