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박모(54)씨가 자신의 조카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S보험사가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험계약이 보험사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실적위주의 보험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박씨의 조카가 추락사고로 1급 장애진단을 받았는데도 박씨가 계약당시 조카의 동의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위로금 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가 계약할 때 조카대신 서명하는 것을 모집인도 봤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수익자에게 1급 장해연금에 해당하는 3억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모집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면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규를 보험수익자에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보험모집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