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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정보 他國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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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정보 他國제공" 논란

입력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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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위배·개인 사생활 침해 등 논란 예상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개인의 금융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 조세위원회는 6월말 회의를 열고 국제 조세 탈루범 처리에 대한 협력 강화 차원에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조세 정보는 물론 각종 금융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도록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5~6개 국이 조세 정보를 제외한 금융 정보는 다른 회원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0년4월부터 OECD측이 권고를 해왔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국내법 등을 이유로 금융 정보 제공을 거부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다시 강력한 권고를 해옴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금융 당국 및 금융 기관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OECD 권고안에 따를 경우 OECD 회원국의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탈루 혐의자에 대해 정보 제공 요청을 해오면 세금 납부 실적 등은 물론 금융 자산, 금융기관 이용 내역, 금융 소득 등 국내 금융공동망에 등록된 모든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 당국에 제공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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