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 공석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적 측면에서 총리 직무를 둘러싼 여러 미비점이 드러남에 제도적인 정비에 나설 것으로 4일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4일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 퇴진 후 총리 서리를 임명할지, 총리 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총리 부재에 따른 일부 국정혼란이 드러나 보완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등과 함께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점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리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기위한 정부의 정비작업은 헌법의 총리 관련 조항과 깊은 연관이 있어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위헌론도 제기된 상태여서 법 정비작업이 주목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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