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 신규분양 아파트는 9월초 8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새 규칙의 시행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9월 이후 소유자가 바뀔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다._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계약후 1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이후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전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분양권을 산 사람은 최초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_현재 분양권 소유자에게 전매를 허용하면 취지가 퇴색하지 않나.
“모든 분양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존 분양권의 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이를 사는 사람이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는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보여 투기 억제 효과는 충분하다.”
_조합아파트나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은.
“조합아파트는 조합원 자율 의사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조합아파트에 일반분양 물량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분은 전매가 제한된다.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_위반시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해 분양권을 파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를 산 사람은 납입금에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분양권을 사업자에게 환수당하게 된다. 분양승인 및 추첨방식 분양을 하지 않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