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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여름철 자연발화 차량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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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여름철 자연발화 차량보험처리

입력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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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햇볕 때문에 주차 중인 차 안에서 불이 난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현행 보험 규정은 ‘자연발화로 인정되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 안의 값비싼 오디오나 가죽시트, 카폰 등은 보험증권에 명기한 경우에만 보상받는다. 따라서 고가의 부속장치는 미리 보험사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단 장치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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