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석 사태로 공포될 법령의 유효 여부 논란이 일고, 비상사태대비 체계가 흔들리는 등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당장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안의 공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도 대통령의 문서행위에 총리의 부서를 필요요건으로 명시했다. 자연 총리의 부서가 생략된 채 작성될 문서들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일부 학자들은 헌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 부서가 생략된 문서행위의 정당성문제를 제기한다. 성낙인(成樂寅) 서울대교수는 "총리가 부서하지 않는 문서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법령 공포 등 문서행위를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늦출 계획이다.
총리 부재로 우려되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19일부터 진행될 정부차원의 비상사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동원령을 발동하고, 훈련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훈련을 진행시킬지 막연한 상태이다.
이밖에 일상적인 업무도 일부 정지되고 있다. 총리 전결사항인 1급 공무원 전보, 4급 승진인사 등이 사실상 중단됐고, 총리실은 물론 기획예산처 등 총리실 산하 11개 기관의 총리령 발효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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