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들어간 반포ㆍ서초 등 시내 6개 고밀도아파트지구 내에서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앞으로 최장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 일대 잠실지구(69만5,000㎡) ▦영등포구 여의도지구(59만㎡)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반포지구(188만8,000㎡) ▦서초구 서초동 서초지구(145만2,000㎡) ▦강남구 역삼동 등지 청담ㆍ도곡지구(50만1,000㎡)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지구(81만4,000㎡) 등이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30일 공고를 낸 여의도지구에 대해 22일부터 2004년 7월2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현재까지 서초, 반포, 서빙고지구 등 4개 지구에서 건축허가 제한이 시작됐다.
또 잠실지구와 청담ㆍ도곡지구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강남구가 금명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는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증ㆍ개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수립될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고, 계획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단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인 소규모 증ㆍ개축은 계속 허용된다.
한편 시는 최근 시내 13개 지구 8만4,000여가구 1,220만㎡의 고밀아파트지구의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키로 하고, 우선 잠실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체계와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도시 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구상을 10월까지 공모키로 했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