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나스와핑(부부교환) 사이트 등 지금까지 ‘유해 사이트’로 지목돼 수시로 폐쇄 권고 조치가 내려졌던 사이트들이 장기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폐쇄권고 기능을 담은 시행령 16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폐쇄 권고 조치가 한달 이상 완전히 멈췄기 때문.
특히30일 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 법안도 시행일이 내년 2월로 예정되면서 각종 유해사이트가 법의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어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최근 가학증이나 피학증을 담은 변태사이트, 스너프 필름(실제 살인장면을 찍은 필름) 사이트까지 등장하는등 유해사이트의 형태가 더욱 대범해 지고 있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31일 “Bondage(노예)Sadism(가학증) Masochism(피학증)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호회 형식으로 개설된 변태 사이트 50여 개를 적발했다”고밝혔지만 “범죄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사이트의 폐쇄 권고 자체는 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어 폐쇄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석원(徐錫元) 간사는 “현재로서는 유해 사이트의 급속한 증가가 불가피 할것으로 보여 고육지책으로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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