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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회장·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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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회장·사장 영장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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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30일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혐의로 경찰에서 영장이 재신청된 에쓰오일 김선동(金鮮東ㆍ60)회장과 유호기(柳浩基ㆍ55) 사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상교(金相敎ㆍ52) 부사장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1,00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 사이버거래를 통해 자사 주가를 조작해 주당 1만5,500원대이던 주가를 지난해 12월 액면분할 때까지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들은 또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달 19일 김 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고 이날 영장을 재신청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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