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주요 근거가 될 정부의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정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상가 임대료(월세의 보증금 전환액 포함) 평균치가 1억2,243만원이라는 발표내용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발끈하고 나선 것.
민주노동당은 30일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업체를 통해 4~7월 임대시장에 나온 1만3,573개 상가의 임대차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평균임대보증료가 2억1,653만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는 임대료 폭등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보다 변두리 지역과 함께 평균을 냄으로써 실제 수치를 하향 평준화했다”며 “만약 이 기준 대로 법이 제정되면 서울시 상가 임차인의 50% 가량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두고 실태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야 말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실태만 임의로 추출해 턱없이 평균치를 높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공방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역별로 얼마나 세분화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 안대로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시 등으로만 분류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경우 강남 등 일부 지역 상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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