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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벤처 1,767社 퇴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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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벤처 1,767社 퇴출위기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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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중 1,700여개사가 새로운 ‘벤처확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벤처확인 유효기간내 경영능력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강제퇴출될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30일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실시한 혁신능력평가 결과 1만182개(6월말 기준) 벤처기업 중 8,415개사(83%)가 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421개사(4%)는 50점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혁신능력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지표 ‘오슬로 매뉴얼’을 기초로 인적자원, 기술성, 사업성, 유망성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 계량화했다.

이 지표는 개정작업중인 벤처특별법이 시행되는 11월1일부터 벤처확인 1단계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기청은 50점 이하 기업을 지도대상으로 분류,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뒤 11월1일 이후 추가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시 벤처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시점까지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1,346개사도 별도의 정밀실사를 통해 기준 미달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을 취소키로 했다.

중기청 서영주(徐泳柱) 벤처기업국장은 “혁신능력은 짧은 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50점 이하 및 미평가 기업 1,767개사의 벤처확인 취소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정부주도의 벤처확인제가 자가진단제 형태로 전환되는 2005년까지 매년 부실벤처 판단기준을 5점씩 상향조정해 퇴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6월에도 벤처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49개사와 휴ㆍ폐업 200개사, 합병 29개사 등 478개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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