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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KTF소송, 인지대 등 얼마나?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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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KTF가 SK텔레콤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예치금이나 증거금 같은 것을 내나요? 인지대도 많을 텐데요./김효중ㆍ서울 성동구 신당동

▶예치금 없고, 인지대 1억7천여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예치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인지대는 국가가 소송을 처리해주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이상이면 55만5,000원(기본 인지대)에 가액의 0.035%를 내야 합니다.

500억원의 소송을 낸 KTF 경우 1억7,555만5,000원의 인지대를 부담합니다. 송달료는 재판과정에서 소장 등을 피고와 원고에게 송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우편요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는 변호사 보수와 마찬가지로 승소할 경우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판결문에 손해배상액 이외에 소송비용 처리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패하면 상대방의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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