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올들어 8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12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체 가입자 3만6,168명 중 2.3%인 817명이 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23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8, 한의사 139, 치과의사 113, 세무사 및 회계사 53, 수의사 28, 변호사 16, 법무사 13명 등의 순이었다.
납부예외는 실업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 가입자의 20.8%인 7,506명이나 됐다. 의사와 변호사는 각각 5.3, 5.4%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연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