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채이자율 연 70%로 제한…법사위,법개정안 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채이자율 연 70%로 제한…법사위,법개정안 처리

입력
2002.07.31 00:00
0 0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법사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채이자율을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상하 30%의 변동폭을 인정, 최고 90% 이내까지 이자율을 인정한 정부와 재경위안을 이같이 수정,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는 연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