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법사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채이자율을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상하 30%의 변동폭을 인정, 최고 90% 이내까지 이자율을 인정한 정부와 재경위안을 이같이 수정,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는 연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