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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사고 美軍 2명 조사 / 공무상 범죄 피의자 첫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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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사고 美軍 2명 조사 / 공무상 범죄 피의자 첫출석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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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권혁중·權赫重 부장검사)는 29일 경기 양주군 미군 장갑차 사고와 관련, 그 동안 출석을 거부해왔던 사고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소환 조사했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1차 재판관할권이 미군측에 있는 미군의 공무상 범죄 피의자가 우리 검찰의 출석요청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양주군 효촌리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중생 신효순(14), 심미선(14)양을 치어 숨지게 한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워커 병장이 신양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니노 병장의 경고를 미처 알아듣지 못한 배경에 또 다른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3일 사고 미군이 근무하는 경기 파주시 조리읍 미2사단 공병여단을 방문, 사고 장갑차와 통신 헬멧 등에 대한 장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6일과 27일에는 사고를 목격한 미군 관계자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향후 장갑차 통신기 점검자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미군측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한 뒤 다음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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