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이 한번 지명한 선수에 대해 2년간 계약교섭권을 갖는 현행 프로야구 선수지명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해당 규약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프로농구의 자유계약선수의 이적료 지급제도를 폐지토록 했다.공정위는 이날 야구 농구 축구 씨름 등 4개 프로스프츠 사업자 단체와 37개 구단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프로야구단, 한국농구연맹(KBL)의 규약 및 계약서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국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 축구ㆍ농구ㆍ씨름 등 29개 구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현행 프로야구 선수지명제도가 군복무 기간 및 대학ㆍ실업선수 활동기간 등을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5~6년간 독점교섭기간을 부여해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구단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구단에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국내 복귀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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