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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씨 3차례 위장전입 의혹"…강남등 실제거주않고 주민등록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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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씨 3차례 위장전입 의혹"…강남등 실제거주않고 주민등록만 이전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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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장 상(張 裳) 국무총리서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장 서리의 국정 수행능력과 장남 국적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주변 문제를 검증했다.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서리가 부동산 투기가 심하던 1980년대 수 차례 위장전입을 통해 강남 아파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장 서리가 서울 강남의 잠원동과 반포동, 목동 등 3곳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장 서리가 투기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 등은 "장 서리가 1979년 9월부터 87년 2월까지 아들 2명, 시모, 동거인 등과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 아파트에 살면서 ▦80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 ▦85년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 주공아파트 ▦87년 2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에 3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장 서리는 대현동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81년으로 지연되면서 무주택자로 분류돼 잠원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85년 반포동아파트 위장 전입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것이고, 87년 목동 아파트 위장전입은 분양권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3년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재산관리를 도맡았는데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 전세로 살던 대현동 아파트가 부도가 나 어디든 가야 할 상황이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 서리는 "이후 입주민들이 아파트 은행 빚을 떠안기로 하면서 이사 갈 필요가 없게 됐다"며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동 아파트에 대해 "나와 큰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집안에 우환이 있어 1년간 이사를 할 수 없었다"며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장남이 미국국적 취득에도 불구, 주민등록에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 및 투표권을 받고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것은 공문서 변조 등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서리는 "장남이 77년 귀국 후 법무부로부터 이중국적 처리 통보를 받고 한국국적을 정리했는데 주민등록에 남아 있는 이유는 모르겠다"며 "최근 주민등록 직권 말소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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