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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제주지사 성희롱' 결정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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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제주지사 성희롱' 결정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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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는 29일 제주 모 여성단체지부장이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에게 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우 지사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제주도내 3개 여성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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