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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委 / "자자체도 배상 책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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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委 / "자자체도 배상 책임" 결정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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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 예방조치 미흡"공장의 악취나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주민 1,600명이 인근 공장의 악취와 매연, 소음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일제관과 화성시, 아파트 건축주인 신명산업개발등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이들 3자는 연대해 1억8,6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화성시는 한일제관 옆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나 차단 녹지대 설치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나 소음에 대한 지도단속도 게을리 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또 “신명산업개발은 아파트 분양 당시 조감도에서 공장을 삭제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무공해 아파트’라며 입주자들을 속였다”며 “아파트에 악취와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파트 완공 이전까지 화성시에 악취와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아파트 분양자로서 책임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장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을 물은 첫번째 사례” 라며 “앞으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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