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채이자율 상한선이 연 70%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 상한선이 당초 정부안(30~90%)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춰짐에 따라 사채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채업자의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연 7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조건부로 통과시킨데 대해 동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재경위 동의 절차를 거친 뒤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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