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개사업자 7개단체 과징금부과검찰의 강도 높은 연예계 비리 수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연예업계의 노예계약,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무더기 제재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연예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난 28개 사업자, 7개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인기그룹 HOT의 전 멤버 문희준씨 등 소속 연예인들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과 투자액 반환은 물론 잔여계약기간 예상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5,000만~1억원을 별도로 내도록 조건을 달아 사실상 이적이 불가능하도록 묶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히 2000년 4월 음반유통전문회사 ㈜아이케이팝을 공동설립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독점 판매해 온 SM엔터테인먼트 등 8개사에 대해 총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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