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일 나들이를 갔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회사원 K씨. 마침 자신의 신용카드가 1,000만원 한도의 휴일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치료비라도 일부 받아볼 요량이었는데 뜻밖에도 카드회사의 답변은 ‘절대 불가’였다.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 후유장해가 아니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 K씨는 “4~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까지 혜택에서 제외한 상해보험도 보험이라고 할 수 있냐”며 “카드업계의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만 우롱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보험기능을 갖춘 카드를 경쟁적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혜택을 받는 카드회원은 매우 드물다. 대다수 업체들이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 보험금 지급 범위를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극단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LGㆍ삼성ㆍ국민ㆍ외환 등 전업계 카드사는 물론 대부분의 은행계 카드사들이 최근 우량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험의 내용도 안면 상처에 대한 성형수술을 보장하는 얼굴안심보험부터 항공상해보험, 해외여행 및 휴일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골프 등 레포츠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극소수의 VIP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를 제외하면 대다수 카드의 보험서비스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통상 상해보험은 보상범위를 ▲치료비 ▲후유장해(후유증 정도에 따라 다시 3~100%로 등급구분) ▲사망 등 세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진다. 사망→후유장해→치료비 순으로 보상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형태다.
문제는 대다수 카드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유장해, 그것도 100% 후유장해 이상으로 보상범위를 극도로 제한한 ‘싸구려 상품’에 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리 싼 상해보험도 1인당 보험료가 2,000원이면 마지노선인데 카드사들은 모수(회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 1,000원 안팎의 싸구려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카드를 선택할 땐 보험의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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