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지난 달에 처음으로 토익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7월에 한번 더 접수했다.토익 원서는 미리 한달 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8월 시험(7월 접수)시기가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과 겹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토익 시험을 9월로 한달간 연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접수기간이 끝난 뒤 연기를 하려면 응시료의 절반인 1만5,000원은 내야 한다고 했다.
취소나 연기는 해당 월 접수기간에만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응시료의 절반을 내야 한다고 응시자 유의 사항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독점의 횡포가 아닌가 싶다. 토익이 국가 고시처럼 1년에 한 두 번 시행되는 시험도 아니고 무려 11번이나 치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기 거의 한달 전에도 시험 응시를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매년 늘어가는 토익 응시자를 위해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한다.
/류경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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