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후 비상…수억원대 비용확보 '난제'대학이 장애인 학습권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자 각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9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입학 문호가 넓어진 상황에서 대학들로서는 장애인 시설 확충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숭실대 박지주(朴志珠) 학생이 낸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인 숭실대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장애인용 시설 마련에 나섰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장애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20개동 전체 건물에 장애우 화장실을 설치하고 건물 진입 경사로를 확충한다는 계획.
1996년부터 장애학생을 선발해온 고려대도 장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건물 전체에 장애인용 점자 안내판과 건물 진입 경사로 등의 설치 계획을 앞당길 예정이다.
연세대도 최근 학교측과 총학생회 등이 함께 ‘특수교육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위’를 구성, 장애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구 건물의 개ㆍ증축 문제. 신축건물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건물 진입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오래된 건물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특히 구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 한 건물을 개조하는 데만 수 억대의 비용이 들어 대학들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동문회 차원의 모금이나 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구 건물까지 완벽하게 개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장애인용 시설 미비로 장애 학생 선발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연세대 이옥경(李玉慶) 장애학생담당 학사지도사는 “교육부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권고하면서 모든 시설 부담은 학교에만 떠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외국에서도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장애인 시설 확충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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