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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선별공개…강간·강제추행만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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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선별공개…강간·강제추행만 예정대로

입력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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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당초 내달 강행키로 했던 ‘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에서 선회, 일부 범죄자에 대해선 공개를 유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이 제기된 만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행위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9월20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 아닌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에 의한 신상공개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태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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