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 사주 이수만(李秀萬ㆍ해외도피)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여원으로 주식을 취득,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단서를 포착, 이씨의 비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8월 증자된 주식을 모두 자신 명의로 취득했으며 2000년 4월 코스닥 등록이 이뤄진 뒤 주가가 7만원대까지 급등, 수백억원대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짜고 회사공금을 빼내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SM 대표 김경욱(金暻旭)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해외체류중인 이씨를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방송출연 알선 등 명목으로 신인 여가수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연예계 홍보 브로커 황모(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