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양원이 24일 기업부정 연루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혁법안에 합의함으로써 회계부정으로 인한 시장 신뢰붕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단일 기업개혁법안은 25~26일로 예정된 상하원 투표를 통해 공식 승인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사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화ㆍ민주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독립적 회계감독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영역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안을 거의 그대로 채택, 단일안 마련에 급물살을 탔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기업규제를 강제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려는 인상이 짙었으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밀려 강력한 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번 합의에서 돋보이는 것은 신속한 합의과정이다. 양당은 통신업체 월드컴이 39억 달러의 분식회계를 실토한 지 불과 3주 만에 이례적으로 합의안을 도출, 신뢰위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뉴욕증시도 15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이에 화답했다. 합의안에는 회계감독위원회 설립 외 회계법인의 컨설팅사업 제한 등 상원의 초안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으며 하원에서 요구한 기업범죄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반영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법안으로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기업개혁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며 “만연한 기업 불신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황유석기자
■기업개혁법안 요지
▲ 기업 회계감사를 감독할 독립적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를 설립. 위원회는 회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감사 업체들을 조사ㆍ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지만 인원ㆍ예산에서 독립성을 누린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도 예산 독립성 부여.
▲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업체들의 대상업체에 대한 특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금지.
▲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ㆍ최고재무책임자(CFO)에 회사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부과. 기업 이사회에 독립적 회계감사위원회를 두고 외부 회계감사 업체의 선임ㆍ보상ㆍ감독 등에 관한 결정권 부여.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금지와 문서파기 범죄조항 신설.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력ㆍ장비 확충을 위한 자원 마련.
▲ 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공개.
▲ 기업부정으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연방투자자 배상계정 신설.
▲ 기업부정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임원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20년형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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