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휘발유 및 LPG 승용차에도 대기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꼭 필요하다면 부과를 해야겠지만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또 소비자에게만 전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면 각종 차량의 운행이 줄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한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저절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려는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하다.
정유회사의 청정 연료 개발 노력도 시급하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업의 책임은 개인보다 훨씬 크다.
무조건 세금부터 부과할 게 아니라 천연가스 이용 차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박태성 경기 광명시 철산1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