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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분실 본인과실 없으면 신고일 관계없이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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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분실 본인과실 없으면 신고일 관계없이 전액보상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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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용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카드사 위주로 돼 있는 약관을 고객위주로 바꾸기 위해 이 같은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 을 마련,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개선안을 통보한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안에서 카드 회원들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현재는 신고접수일 기준 60일이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신고접수일에 관계없이 모든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들은 최고 2만원의 조사수수료만 내면 부정사용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도난, 분실신고 이후 해외에서 부정 사용한 금액도 회원의 과실에 상관없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들이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경우 해당 회원에게 곧바로 정지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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