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인간 복제는 엄격히 금지하되, 신설되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배아복제연구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3,8면정부는 이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복지부와 과기부가 각각 추진해 정책 혼선을 빚은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을 복지부 안을 토대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부와 과기부가 8월 초까지 생명과학 연구 범위를 심의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확정토록 했다.
정부의 조치는 그러나 생명윤리 법률안의 최대 쟁점인 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와 허용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생명윤리위원회의의 심의에 미룸으로써, 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종교ㆍ과학계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가 있고, 선진국 등의 연구 동향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아 연구 범위를 법률안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단일 법안에는 ▦인간복제 금지 ▦냉동 잉여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허용 ▦정자ㆍ난자 매매 금지 ▦ 유전자 검사ㆍ치료 허용 범위 ▦유전자 정부보호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명과학자들은 "향후 구성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 세계 생명공학 기술 발전추세와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ㆍ종교단체로 구성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행위 금지조항 명시' 등을 촉구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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