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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제한/해당지역 6개월이상 살아야…연합조합도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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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제한/해당지역 6개월이상 살아야…연합조합도 不許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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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고 시공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조합 주택도 시공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됐다. 또 한 지역에서 여러 지역 주택조합이 연합해 2차, 3차에 걸쳐 아파트를 짓는 연합주택조합 결성이 불허된다

.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예정지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 시공회사 부도시에는 주택보증회사가 대신 아파트를 완공토록 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액이 2배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 부동산 저당권 등기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채권 매입 금액 최고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기업합병 또는 분할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없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되 그간 면제대상이었던 합병 또는 구조조정 목적의 분할의 경우에는 이 조치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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