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경기 등 지역에 등록된 휘발유와 LPG 승용차에도 대기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휘발유와 LPG 승용차들도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고 있어 이들 차량도 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경유차의 부담금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휘발유 및 LPG승용차의 부담금액은 경유차 부담금과 연동할 계획이지만 경유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경유차량 부담금은 연간 9만~10만원 선이다.
환경부는 또 서울과 인천 전역 및 경기도 19개시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내 발전소와 공장 등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들은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4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 받는다.
배출총량 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
강 훈기자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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