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찰의 폭행사실을 인정, 국가 배상 판결을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황성재ㆍ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체포와 수사과정에서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박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또는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박씨의 정당한 치료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10월 경기 수원시 모 호텔에서 강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뒤 자신과 무관한 살인암매장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 받으며 경찰관들로부터 수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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